“국방장관에 로비한다” 10억 꿀꺽

“국방장관에 로비한다” 10억 꿀꺽

입력 2004-04-10 00:00
수정 200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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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는 9일 군인공제회가 주관하는 공사를 수주받게끔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은 S토건 하모(51)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하씨는 2000년 12월 대우건설 김모 상무 등으로부터 “군인공제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부지 아파트 신축사업을 수주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1년 3∼11월 국방부장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토건 회장을 맡으면서 건설공사 알선업에 종사하던 하씨가 10억원 외에도 S토건측으로부터 15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실제 로비에 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국방부 고위간부가 연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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