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11명 금융거래 자료 요구

후보11명 금융거래 자료 요구

입력 2004-04-10 00:00
수정 200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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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7대 총선 선거비용 수입·지출과 관련,영남권의 현역의원 K씨 등 11명의 후보측 20명에 대해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해 그중 일부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선관위가 선거 이후가 아닌 선거기간 중 선거비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보들 중에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도 5∼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선거후 당선무효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11명 후보측에 금융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조사 대상자는 총 20명”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중 2건은 사직 당국에 고발,3건은 수사의뢰했으며,7건에 대해서는 조사중이고 1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관련된 후보자측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5명,영남 4명,호남 1명,충청 1명 등이다.

선관위는 또 확인·조사한 내용이 위법으로 드러날 경우,이에 관련된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지운기자 jj@˝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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