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래 스팸메일 발송자로…

나도 몰래 스팸메일 발송자로…

입력 2004-04-05 00:00
수정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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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대량의 스팸메일을 보내는 이른바 ‘릴레이 방식’의 스팸메일 발송업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李昌世)는 4일 서모(2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릴레이 방식’의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인 ‘메일 고스트’(winmgrevc2.exe)를 개발,서씨에게 1000만원을 받고 판 조모(31)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메일 고스트’를 보안 관련 프로그램으로 위장,이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설치한 뒤 그 컴퓨터를 원격 조종해 제3의 컴퓨터 사용자에게 스팸메일 7800만통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씨의 이메일을 받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내용을 보기 위해 ‘확인’ 단추를 클릭했다가 자신의 컴퓨터에 ‘메일 고스트’가 자동 설치되는 것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메일 고스트’가 설치되면 컴퓨터가 켜 있을 때 2600만개의 이메일 주소와 광고내용이 올려진 특정 사이트와 주기적으로 접속되면서 하루 800통의 스팸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으로 보내게 된다.

검찰은 “서씨의 경우 스팸메일 광고시장에서 100만통에 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스팸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팸메일 발송자라는 누명을 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4-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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