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 이정회 검사는 1일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모정당 수원지역 총선후보 김모(54)씨를 구속했다.김씨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쳤으며,구속상태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수원지법 영장전담 정병문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지난 2월12일 총선 출마를 발표한 뒤 기자 13명에게 57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접대하고 이들에게 현금 10만원씩이 든 봉투를 나눠준 혐의다.˝
2004-04-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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