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근비리 대부분 사실무근”

특검 “측근비리 대부분 사실무근”

입력 2004-04-01 00:00
수정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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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검사팀은 지난 대선 전후 4억 91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나머지 측근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최 전 비서관은 2002년 12월 대선 직전 고교 동문들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대선 후 삼성물산과 현대증권,부산지역 기업체 등으로부터 “정부와 문제가 생길 경우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3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억 1000여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이영로씨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7억 418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대검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이 계열사인 대지개발 등에서 80억여원의 자금을 변칙 회계처리해 탈세한 혐의를 포착,국세청에 통보했다.김진흥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 공식계좌를 비롯해 645개 계좌와 관계자 주거지 98곳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총력 수사했지만 300억원과 95억원,50억원 등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재천 정은주기자 patrick@˝

2004-04-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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