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징역7년 선고

송두율교수 징역7년 선고

입력 2004-03-31 00:00
수정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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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송두율교수
송두율교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노동당 가입이 입북 때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67년 당시 사회분위기상 입당 결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북에서도 노동당 가입은 이념적 투철성이 인정된 인사만 허락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북의 이념에 편향된 학술저서를 통해 국내 주체사상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맹목적 친북세력 육성에 기여했다.”면서 “학문과 양심의 자유도 내용이 외부로 표현될 때는 안보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남북 해외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들어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무죄를 선고했다.

또 송 교수가 97년 7월 베를린 북한 이익대표부에 가서 김일성 3주기 추모 묵념을 한 혐의는 외국인의 국외범행 문제이므로 무죄이고,국내 친북세력 밀입북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증거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북 분단의 희생물로 평가될 측면도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노동당 가입을 가볍게 판단할 수 없고 행적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편향적 학술활동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이 없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부의 일부 무죄 또는 양형 판단에 불복,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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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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