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정에서 열린다.변론에는 노 대통령측에서 유현석 민변 고문과 한승헌 전 감사원장,하경철 전 헌재재판관,이용훈 전 대법관이,소추위원측에서는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임광규 변호사,한병채 전 헌법재판관 등 양쪽에서 4명씩 법정 대리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측 법정 대리인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변론 쟁점을 점검했다.그러나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변론은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고 끝나게 된다.헌재측은 시민들의 방청을 위해 56석의 좌석을 마련하고 3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키로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정당성과 탄핵제도의 본질 등이 담긴 의견서를 29일 오후 헌재에 냈다.이들은 의견서에서 제헌국회 속기록과 해외사례를 들어 헌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일 때만 탄핵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직무태만과 부도덕,정치적 무능력 등도 탄핵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측근비리와 관련,대통령 취임전인 선거운동 기간의 불법자금 수수도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 정은주기자 koohy@˝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측 법정 대리인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변론 쟁점을 점검했다.그러나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변론은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고 끝나게 된다.헌재측은 시민들의 방청을 위해 56석의 좌석을 마련하고 3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키로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정당성과 탄핵제도의 본질 등이 담긴 의견서를 29일 오후 헌재에 냈다.이들은 의견서에서 제헌국회 속기록과 해외사례를 들어 헌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일 때만 탄핵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직무태만과 부도덕,정치적 무능력 등도 탄핵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측근비리와 관련,대통령 취임전인 선거운동 기간의 불법자금 수수도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 정은주기자 koohy@˝
2004-03-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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