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실내흡연은 집에서만”

아일랜드 “실내흡연은 집에서만”

입력 2004-03-30 00:00
수정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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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는 앞으로 자신의 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술집에서 고객이 담배를 피우면 업주가 최고 3000유로(420여만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일랜드 정부는 29일 0시부터 술집을 포함한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완전금지하는,전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금연법의 시행에 들어갔다.실내 금연 조치는 미국 뉴욕시 등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중이지만 전국적인 실내금연 조치는 아일랜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내에서는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싼 술집과 요식업에 중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하지만 한 여론조사에서는 레스토랑 손님 70%가 이번 금연조치에 찬성했다.

버티 아헌 아일랜드 총리는 “이번 조치 덕분에 미래의 세대는 담배연기가 가득찬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대중들이 이용하는 선술집과 호텔 업주들은 이번 조치로 단골고객들과 많은 유럽본토 관광객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흡연자·술집 단체는 금연법으로 인한 술집들의 폐업사태로 3000∼6만 5000명의 실업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춘규기자 taein@˝
2004-03-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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