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유죄 확정

‘北송금’ 유죄 확정

입력 2004-03-29 00:00
수정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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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8일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이근영 전 산업은행총재,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이로써 현대로부터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을 제외한 대북송금 관련자 6명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임 전 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전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박 전 부총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김 사장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같은 해 10월에 항소를 취하 또는 포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억제한다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절차를 어기고 북한에 4억 5000만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박홍환기자 stinger@˝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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