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정치인 잇단 실형 ‘철퇴’

부패정치인 잇단 실형 ‘철퇴’

입력 2004-03-27 00:00
수정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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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황찬현)는 26일 2000년 9월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을 국정감사 증언에서 빼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에게서 같은 부탁을 받은 민주당 이훈평 의원도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돈을 받지는 않았지만,현대건설에 하도급 공사를 청탁한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부패범죄로 법정에 선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보석도 까다로워 수감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풀려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오히려 검찰에서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되기도 했다.그동안 법원은 대체로 고위층에 대해 관대했다.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2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 등이 일례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등 6개 지방법원과 서울·부산고법에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길 바라지만,법원은 유죄로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3-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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