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헌재의 심리 일정이 길어져 탄핵 여부 결정이 4·15 총선 이후에 내려질 것이 확실해졌다.
헌재가 집중심리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7∼14일마다 기일을 정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2차 공개변론은 대략 4월초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이때부터 총선까지는 열흘 가량의 시일이 남게 되는데 이 기간에 심리절차를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변론기일에도 노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된다.변호인단과 소추위원측의 공방이 치열해지면 재판부가 심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3차,4차 변론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또 중간중간에 평의를 열어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이렇게 된다면 심리 기간은 2차 변론기일부터 한달을 훌쩍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측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대통령을 피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계획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헌재측은 변호인단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 것에도 개의치 않고 보통의 절차대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히려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헌재측이 정치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헌재측이 즉각 집중심리제를 도입하지 않고 통상의 절차에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총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선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면 선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커다란 ‘모험’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일정은 자연스럽게 늦춰지게 됐고 헌재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총선 이후에 결정을 내리게 된 점을 내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헌재 결정이 총선 이후에 내려질 경우 총선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심판장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총선 결과가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헌재가 집중심리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7∼14일마다 기일을 정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2차 공개변론은 대략 4월초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이때부터 총선까지는 열흘 가량의 시일이 남게 되는데 이 기간에 심리절차를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변론기일에도 노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된다.변호인단과 소추위원측의 공방이 치열해지면 재판부가 심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3차,4차 변론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또 중간중간에 평의를 열어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이렇게 된다면 심리 기간은 2차 변론기일부터 한달을 훌쩍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측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대통령을 피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계획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헌재측은 변호인단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 것에도 개의치 않고 보통의 절차대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히려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헌재측이 정치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헌재측이 즉각 집중심리제를 도입하지 않고 통상의 절차에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총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선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면 선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커다란 ‘모험’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일정은 자연스럽게 늦춰지게 됐고 헌재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총선 이후에 결정을 내리게 된 점을 내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헌재 결정이 총선 이후에 내려질 경우 총선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심판장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총선 결과가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03-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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