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관련 모든 집회 새달 2일부터 금지

탄핵관련 모든 집회 새달 2일부터 금지

입력 2004-03-25 00:00
수정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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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탄핵 관련 집회를 열면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중앙선관위가 24일 밝혔다.

마지막 촛불집회
 
 주말인 지난 20일 대규모 탄핵무효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일대도로가 13만(경찰 추산) 시민들의 촛불 행렬로 가득 메워져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마지막 촛불집회

주말인 지난 20일 대규모 탄핵무효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일대도로가 13만(경찰 추산) 시민들의 촛불 행렬로 가득 메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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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이날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집회가 예정된 경우 열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각종 집회 등의 제한을 규정한 선거법 제103조에 의해 선거기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탄핵 관련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며 개최시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정치집회는 물론,문화행사 형식의 탄핵무효 촛불시위도 열 수 없다.

선관위는 탄핵 관련 찬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 측에도 공문을 보내 이 기간에 집회 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청와대와 민주당에 보낸 공문 내용이 달라 불거진 ‘이중 플레이’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서 노 대통령의 법 위반을 명시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고발장을 제출한 당사자이므로 그 결정내용과 처리결과를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선거법 제9조가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란 점과 국가원수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이어 “공식 발표때 9조 위반사실을 표결결과까지 밝히면서 분명히 했다.”면서 “중립의무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해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면서 이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4-03-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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