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師大출신 미발령 교사] 문영미 ‘미발추’ 대표

[국·공립 師大출신 미발령 교사] 문영미 ‘미발추’ 대표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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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원임용 후보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는 서울시내 전교조 사무실에 전화 한 대 놓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단 지난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지난 2001년부터 800여명의 회원들은 명동성당 단식농성,길거리 연좌시위,정부중앙청사와 국회 앞 시위 등을 하며 권리회복에 온힘을 쏟고 있다.

문영미씨
문영미씨


다음은 문영미(39·서울) ‘미발추’ 대표와의 일문일답.

발추 발족 배경은.

-시국 관련 임용 후보자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구제가 계기였다.이들 후보자는 시국사건에 연루돼 임용이 안된 것이 아니다.근본적인 이유는 위헌판결의 소급적용으로 임용이 안된 것이다.이들을 구제함으로써 정부는 스스로 소급적용의 원칙을 깼다.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소급적용의 피해자들이다.

임용고사를 치르면 교사가 될 수 있는데 왜 거부했나.

-임용 예정자들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차단당한 채 발령을 기다렸다.이전의 절차를 무효화하고 다시 시험을 보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초법적인 행정이다.

특별법을 추진한 것은 위헌판결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위헌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소급적용으로 우선 임용권을 박탈당한 미발령 교사들을 별도의 조치를 통해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90년 헌재 판결 이후 기득권과 관련한 헌재의 판결 동향은 ‘세무사·변리사 자동자격 취득에 관한 헌법 불합치 판결’ ‘군 가산점 위헌 판결 후 기득권자에 대한 보호’ 등에서 위헌 판결 이전의 신뢰이익이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은.

-미발령 교사의 교대 편입과 부전공 연수 기회 제공 등을 골자로 제정된 특별법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이미 절차를 마친 이들에게 다시 교사가 되는 절차를 밟으라는 굴욕적인 제안이다.별도의 특별정원을 확보해서 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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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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