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와 솜사탕’ 저작권 침해 “김수현씨에 3억 배상” 판결

‘여우와 솜사탕’ 저작권 침해 “김수현씨에 3억 배상” 판결

입력 2004-03-23 00:00
수정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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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김수현씨와 MBC 등의 사이에 벌어진 2년에 걸친 ‘표절 시비’에 대해 법원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22일 김씨가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의 작가 김모씨,연출가 정모씨,이를 방영한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 등은 김씨에게 연대하여 3억 6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드라마 대본 사이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치하는 미적 특수표현으로서의 대사들이 공통으로 분포돼 있어 그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1∼2002년 방영되는 동안 3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여우와 솜사탕’은 극중인물 설정과 스토리 전개가 1992년 김씨가 집필한 ‘사랑이 뭐길래’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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