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회계사 동원 주가조작 한빛네트 사장등 10명 기소

공무원·회계사 동원 주가조작 한빛네트 사장등 10명 기소

입력 2004-03-23 00:00
수정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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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만난 기업사냥꾼과 유명 애널리스트가 출소후 ‘의기투합’해 코스닥 등록기업을 인수합병(M&A)한 뒤 주가조작에 나섰다가 적발됐다.이들의 주가조작에는 거물급 조폭도 가담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金弼圭)는 22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한빛네트 주가조작 사범 13명을 적발,대표이사인 강모(36)씨와 케이블 경제방송의 애널리스트 윤모(4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주가조작에 가담한 모 증권사 지점장 이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주범으로 달아난 ‘기업사냥꾼’ 우모(37)씨 등 2명은 수배하고,시세조종 자금을 댄 유명 폭력조직의 부두목급인 강모(47)씨는 강력부로 넘겼다.

대표이사 강씨와 기업사냥꾼 우씨 등은 사채 등을 동원해 2002년 11월 한빛네트를 인수한 뒤 지난해 1월 가장납입을 통해 회사주식 38억원 상당을 발행한 뒤 일반인에 매도,인수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지난해 6월에는 회사 유상증자로 납입된 7억원을 사채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우씨는 지난해 1월 실시된 회사 유상증자를 앞둔 시점인 2002년 10∼12월 시세보다 높은 공모가를 형성해 회사 인수자금으로 쓰기 위해 윤씨와 공모,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시세조종에 나선 두달 동안 주가는 주당 870원에서 3850원까지 급등했다.우씨와 윤씨는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서로 알게 된 사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우씨는 또 주가조작을 위해 B증권 정보사이트를 설립,재경부 6급 김모(38·구속기소)씨와 공인회계사 조모(38·불구속기소)씨 등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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