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前의원 집유3년 선고

이재정 前의원 집유3년 선고

입력 2004-03-19 00:00
수정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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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는 18일 2002년 대선 당시 한화건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건설 김현중 사장에게 대선자금을 요구해 10억원을 받았고,이상수 의원에게 돈을 건네며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피고인은 사제로서 그릇된 정치관행을 타파해 노력해야 함에도 법정진술 등을 보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달자 역할만 했고,전체 불법 대선자금 규모로 볼 때 10억원은 큰 액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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