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백현)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중국 국적 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잃은 중국동포 장모(32)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국인과 결혼해 6개월이 지나도록 중국국적 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7년여간 불법체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한국 법질서를 무시하려 했다거나,불법체류를 전적으로 원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내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단지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고 국적법상 국적회복 거부대상인 ‘품행이 단정치 못한 자’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백현)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중국 국적 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잃은 중국동포 장모(32)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국인과 결혼해 6개월이 지나도록 중국국적 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7년여간 불법체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한국 법질서를 무시하려 했다거나,불법체류를 전적으로 원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내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단지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고 국적법상 국적회복 거부대상인 ‘품행이 단정치 못한 자’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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