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 결핵환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취업이 금지된다.또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에 결핵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는 학교 취업이 금지되고 이미 취업중인 교직원이 결핵에 걸렸을 때에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이는 지난해 7월 일선 학교의 검진 결과 학생 698명 가운데 22명이 결핵환자로 판명되는 등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집단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신생아의 결핵 예방 접종 기한은 현재 ‘출생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바뀐다.
김성수기자 sskim@˝
이는 지난해 7월 일선 학교의 검진 결과 학생 698명 가운데 22명이 결핵환자로 판명되는 등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집단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신생아의 결핵 예방 접종 기한은 현재 ‘출생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바뀐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3-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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