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복권 1회구입 한도 10만원으로

[사회플러스] 복권 1회구입 한도 10만원으로

입력 2004-03-10 00:00
수정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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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충동구매 억제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복권 구매한도가 1명당 1회에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시행령안에 따르면 복권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개정안을 의결했다.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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