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불법도청’

선관위가 ‘불법도청’

입력 2004-03-05 00:00
수정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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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단체장과 군의원,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오찬장에 불법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 양구군협의회 및 회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낮 12시 협의회 정기총회 후 임경순 양구군수와 전용구 군의원,협의회 집행부 간부 등 30여명이 양구읍내 모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한 테이블에 선관위측이 녹음기를 설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구군 선관위 관계자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군수를 방문해 이번 사태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구경찰서는 4일 지역 사회단체 행사장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회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양구군 선관위 직원 강모(37)·김모(33)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4-03-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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