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차익만 평당 458만원

땅값 차익만 평당 458만원

입력 2004-03-04 00:00
수정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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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수조원 대의 개발이익을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공사가 제시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용인 죽전·동백,파주 교하,남양주 호평 등 4개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익을 추정한 결과 그 규모가 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했다.경실련이 문제삼은 개발이익은 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과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소비자에게 분양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합한 액수다.

경실련에 따르면 4개 지구의 개발이익 규모는 3조 3714억원으로 평당 458만원 꼴이다.경실련은 이 가운데 5217억원을 토지공사가 토지 조성 과정에서,2조 8497억원을 주택공사와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분양 과정에서 챙겼다고 주장했다.배분비율로 따지면 토지공사가 15%,주택건설업체가 85%의 개발이익을 나눠가진 셈이다.지구별로는 용인 죽전지구가 가장 많은 1조 3062억원의 개발이익을 냈고 남양주 호평지구는 건설업자가 총 개발이익의 98%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토지공사가 54만원에 수용한 임야와 논밭을 244만원짜리 택지로 조성,주택건설업체에 314만원에 공급했고 주택건설업체는 이를 다시 702만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면서 “평당 54만원에 사들인 토지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열 배가 넘는 702만원에 판매하면서 택지조성 원가와 광고비 등을 제외한 458만원을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땅값차익으로 챙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가 복권추첨방식을 통해 분양받은 택지에서 챙긴 2조 8000억원대의 개발이익은 기업의 경영노하우나 기술력 등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50개의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벌인다면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현행 택지공급체계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토공은 “개발이익금이 부풀려졌으며,이익금은 도로 등 기간시설 건설에 투자됐다.”고 해명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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