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본부장 김상철)측은 3일 중국 정부가 자국내 탈북자 중 범죄혐의가 없고 비교적 안정된 정착생활을 영위하는 탈북자에 대해 체포와 강제 북송을 중지하는 내부지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영선 CNKR 사무국장은 “중국은 최근 탈북자라면 무조건 체포,송환했던 종전 방침을 일부 완화해 중국인이나 조선족 등과 결혼·동거하고 있는 탈북 여성,생계유지를 위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탈북자 등은 체포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관련 기관들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공안이 체포 및 강제북송하는 탈북자의 범위는 절도·살인·폭력 등 범죄자,월경 기도자,외국공관 진입 시도자 등으로 제한됐다.”며 “중국 공안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오히려 국내 탈북자 관련 단체들에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임영선 CNKR 사무국장은 “중국은 최근 탈북자라면 무조건 체포,송환했던 종전 방침을 일부 완화해 중국인이나 조선족 등과 결혼·동거하고 있는 탈북 여성,생계유지를 위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탈북자 등은 체포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관련 기관들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공안이 체포 및 강제북송하는 탈북자의 범위는 절도·살인·폭력 등 범죄자,월경 기도자,외국공관 진입 시도자 등으로 제한됐다.”며 “중국 공안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오히려 국내 탈북자 관련 단체들에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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