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경사로건물 내년부터 7% 稅감면

장애인용 경사로건물 내년부터 7% 稅감면

입력 2004-03-04 00:00
수정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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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와 관람석,호텔객실 등을 개조할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점자블록 등에 대해서만 설치비의 3%를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나,이처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금감면 폭도 7%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10월 ‘200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놓고 장애인 지원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수화 통역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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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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