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경사로건물 내년부터 7% 稅감면

장애인용 경사로건물 내년부터 7% 稅감면

입력 2004-03-04 00:00
수정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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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와 관람석,호텔객실 등을 개조할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점자블록 등에 대해서만 설치비의 3%를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나,이처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금감면 폭도 7%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10월 ‘200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놓고 장애인 지원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수화 통역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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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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