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정 안하면 민·형사訴”

“재배정 안하면 민·형사訴”

입력 2004-03-02 00:00
수정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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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경기 안양시 충훈고에 배정된 학생 166명에 대해 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학부모들이 배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교육당국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학부모측 소송대리인 최영식 변호사는 1일 “경기도교육청이 법원 결정에 따른 재배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들이 ‘무적(無籍) 학생’이 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입학식(3일)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113명의 학생이 가처분신청과 배정처분 취소소송을 추가 제기한 데 이어 2일 2명이 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충훈고 전체 배정학생 554명(2명 이민) 가운데 소송참여 학생은 절반이 넘는 281명이 된다.

안양 김병철기자 kimhj@˝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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