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어정쩡한 자세가 모래파동을 가져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측이 옹진군 일대 바닷모래 채취장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해안선 10㎞ 이내’ 기존 규정은 섬의 해안선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즉 섬으로부터 10㎞ 이내에 있는 해사채취장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해사업체들은 그동안 해안선을 섬이 아닌 육지로 해석하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옹진군 선갑도·풍도 인근에서 환경영향평가없이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다.
이 일대는 육지로부터 50여㎞ 떨어져 있으나 섬에서는 불과 2∼5㎞ 떨어져 환경부 해석대로라면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1∼2년씩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이 기간에 해사 채취가 불가능해 모래파동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환경부는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측이 옹진군 일대 바닷모래 채취장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해안선 10㎞ 이내’ 기존 규정은 섬의 해안선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즉 섬으로부터 10㎞ 이내에 있는 해사채취장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해사업체들은 그동안 해안선을 섬이 아닌 육지로 해석하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옹진군 선갑도·풍도 인근에서 환경영향평가없이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다.
이 일대는 육지로부터 50여㎞ 떨어져 있으나 섬에서는 불과 2∼5㎞ 떨어져 환경부 해석대로라면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1∼2년씩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이 기간에 해사 채취가 불가능해 모래파동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4-02-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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