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예정자 매수 시도 정당 경선후보 부인 첫 구속

총선 출마예정자 매수 시도 정당 경선후보 부인 첫 구속

입력 2004-02-27 00:00
수정 2004-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방경찰청은 26일 제17대 총선 출마예정자를 매수하려 한 인천지역 모 정당 경선후보자의 아내 A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14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자택에서 남편 출마 예정 선거구의 상대후보와 선거운동원을 3차례 만나 출마를 포기하면 차기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다.경찰은 A씨가 우선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려 했으나 상대후보가 이를 거절해 금품이 건네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4-02-2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