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6일 제17대 총선 출마예정자를 매수하려 한 인천지역 모 정당 경선후보자의 아내 A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14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자택에서 남편 출마 예정 선거구의 상대후보와 선거운동원을 3차례 만나 출마를 포기하면 차기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다.경찰은 A씨가 우선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려 했으나 상대후보가 이를 거절해 금품이 건네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A씨는 지난 8∼14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자택에서 남편 출마 예정 선거구의 상대후보와 선거운동원을 3차례 만나 출마를 포기하면 차기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다.경찰은 A씨가 우선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려 했으나 상대후보가 이를 거절해 금품이 건네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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