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받은 유권자 12명 입건

10만원 받은 유권자 12명 입건

입력 2004-02-26 00:00
수정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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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모 정당 전남 나주지구당 사무국장 김모(60)씨로부터 10만원씩을 받은 정당원 이모(70)씨 등 주민 1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활동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돈을 줬던 사무국장은 지난 14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18일 풀려났다.수사 관계자는 “당원이라도 유권자 신분이기 때문에 돈이나 상품권,음식물 접대 등을 받으면 이유없이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전남경찰청 김진희 수사2계장은 “국회 법사위원회로 넘겨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번 총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리도록 돼 있어 유권자가 5만원만 받아도 250만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4-02-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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