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장애인들은 새마을호를 탈 때 정상요금의 절반만 내면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무궁화호와 통일호를 이용할 때에 한해 요금의 50%를 깎아주는 혜택을 줬으나,이를 새마을호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2004-02-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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