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에 여성 이름이 들어간 서울시내 병원이나 여행사 등 개인 사업체에 돈을 요구하는 협박편지가 잇따라 배달돼 경찰이 19일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낮 12시2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박모(47·여)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에 강남구 대치동의 이모씨가 발신자로 돼 있는 협박편지가 배달돼 박씨가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같은 날 용산구 한남동 박모(37·여)씨가 운영하는 치과 우편함에서도 같은 명의의 발신자가 보낸 똑같은 협박 편지가 발견됐다.
편지에는 “똑바로 좀 살아라.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만족할 만한 금액을 직접 입금하지 않으면 이후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 책임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모씨를 예금주로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다.
경찰은 편지에 기재된 계좌가 노숙자 이모(58)씨 소유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노숙자 이씨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만든 뒤 일간지와 인터넷에 광고를 내 계좌번호를 팔아넘긴 김모(48)씨와 정모(34)씨를 검거,사문서 위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
지난 16일 낮 12시2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박모(47·여)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에 강남구 대치동의 이모씨가 발신자로 돼 있는 협박편지가 배달돼 박씨가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같은 날 용산구 한남동 박모(37·여)씨가 운영하는 치과 우편함에서도 같은 명의의 발신자가 보낸 똑같은 협박 편지가 발견됐다.
편지에는 “똑바로 좀 살아라.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만족할 만한 금액을 직접 입금하지 않으면 이후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 책임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모씨를 예금주로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다.
경찰은 편지에 기재된 계좌가 노숙자 이모(58)씨 소유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노숙자 이씨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만든 뒤 일간지와 인터넷에 광고를 내 계좌번호를 팔아넘긴 김모(48)씨와 정모(34)씨를 검거,사문서 위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
2004-02-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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