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 교육감 불법 선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모(49)씨 등 학교운영위원 2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후보 2∼3명으로부터 각각 300만원·100만원·80만원을,나머지 22명은 50만원씩 받은 혐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8명,농업 7명,학원장 2명,회사원 3명,상업 2명,기타 3명이다.현직 교사는 이번 영장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경찰은 교사와 50만원 미만을 받은 91명을 일단 불구속 입건했으나 사실 인정 여부 등을 참작,선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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