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터넷실명제는 사전검열”

인권위 “인터넷실명제는 사전검열”

입력 2004-02-18 00:00
수정 200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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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도입을 추진중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백한 사전검열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20세 이상으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낮추라고 권고했다.

참여연대와 인터넷기자협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
참여연대와 인터넷기자협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관련,▲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명백한 사전검열일 뿐 아니라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고를 권고했다.인권위는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가 토론과 설득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권리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권을 20세 이상에 주고 있는 데 대해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기준에 어긋날 뿐 아니라 18세부터 병역의무와 공직진출 자격을 부여한 병역법,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등 국내 법령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18세나 19세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강명득 인권정책국장은 “미국,독일,영국 등 전 세계 100여개 나라가 18세 이상의 연령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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