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미임용자 등록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고 10일 밝혔다.등록 대상자는 1990년 10월7일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당시 시·도 교육위원회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나 같은 해 10월8일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실제 발령이 나지 않은 사람들이다.신청 기간은 7월19일까지이며,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됐던 시·도 교육청에 하면 된다.˝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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