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10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교사)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629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검사가 S용역업체에 몰카를 의뢰한 홍모(43·구속)씨에게 1억원 상당의 땅을 요구했다는 부분과 이원호씨의 변호인 민모(36)씨에게 ‘이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몰카 촬영을 용역업체에 의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모(43)씨에게 징역 3년,김 전 검사에게 산삼 등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의 부인(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사건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몰카 촬영을 지시하고 언론사에 제보한 점 등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으며 동료 검사들에게 배신감을 심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월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변론과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수개월간 기회를 준 것”이라며 “김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해 2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3·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홍씨와 함께 36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남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몰카를 찍은 용역업체 대표 최모(2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주 연합˝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검사가 S용역업체에 몰카를 의뢰한 홍모(43·구속)씨에게 1억원 상당의 땅을 요구했다는 부분과 이원호씨의 변호인 민모(36)씨에게 ‘이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몰카 촬영을 용역업체에 의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모(43)씨에게 징역 3년,김 전 검사에게 산삼 등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의 부인(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사건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몰카 촬영을 지시하고 언론사에 제보한 점 등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으며 동료 검사들에게 배신감을 심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월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변론과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수개월간 기회를 준 것”이라며 “김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해 2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3·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홍씨와 함께 36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남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몰카를 찍은 용역업체 대표 최모(2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주 연합˝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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