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괴자금 167억원 중 73억 5000만원이 전씨 비자금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이날 재용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했다.재용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전재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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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희승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피의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금으로 추정되는 채권 167억 500만원을 증여받고도 노숙자 김모씨와 사채업자 등의 차명계좌를 개설,74억 3800만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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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재용씨의 채권 167억원을 역추적한 결과 73억 5000만원 가량이 전씨가 관리했던 비자금으로 확인됐다.”면서 “채권 73억 5000만원은 지난 87년 4월쯤 대통령 경호실의 김모 재무관이 관리했던 자금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확인과 법률검토 등을 거쳐 73억 5000만원 전액을 몰수추징할 방침이다.나머지 괴자금 93억여원의 원출처도 전씨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키로 했다.
검찰은 재용씨의 영장범죄사실로 2000년 12월말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원(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74억 3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다.
재용씨는 문제의 자금 167억원을 ▲기업어음(CP)·주식 매입(53억원) ▲부동산 매입(33억원) ▲벤처회사 2곳 투자(21억원) ▲또다른 채권 매입(34억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CP거래 등을 하면서 유명 탤런트 P양 어머니 윤모씨 명의 계좌를 활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용씨 괴자금 중 50억원 상당의 어음과 유가증권,자기앞수표를 포함한 현금 2억 3000만원,5개 예금통장의 잔액 1억 600만원,여행자수표 5만달러를 압수했다.
지난 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씨는 지금까지 314억원만 납부했으며,지난해 6월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본인의 예금은 29만원뿐이라고 신고했었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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