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달부터 만3·4세 어린이를 둔 저소득층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육비도 일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만 3·4세 어린이의 경우, 법정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27만원 또는 159만원 이하 기타 저소득층은 소득계층 및 지역에 따라 60% 또는 40%를 받는다.
만5세 어린이는 법정저소득층과 4인가구 기준 소득 223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는 반면 도시지역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만 3·4세 어린이의 경우, 법정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27만원 또는 159만원 이하 기타 저소득층은 소득계층 및 지역에 따라 60% 또는 40%를 받는다.
만5세 어린이는 법정저소득층과 4인가구 기준 소득 223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는 반면 도시지역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2-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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