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진압도중 경관 실명 시위단체 1억500만원 배상판결

불법시위 진압도중 경관 실명 시위단체 1억50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04-02-06 00:00
수정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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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법시위로 상해를 입었다면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5일 시위를 막다 실명한 전 부평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오모(25·인천시 남구 주안동)씨와 가족들이 민주노총과 대우차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오씨에게 8600만원을,그 가족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투쟁상황 속보를 게시하고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등 시위를 조장했으므로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1년 2월2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교대 앞 도로에서 대우자동차의 집단정리 해고에 항의하던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 조각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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