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SSM 신설 어려워진다

제주 SSM 신설 어려워진다

입력 2009-12-23 12:00
수정 2009-12-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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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시설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21일 열린 상임위에서 현재 준주거·준공업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SSM의 매장면적 기준을 3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상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SSM 허용기준인 매장면적 2000㎡ 미만보다도 더욱 강화한 것이다.

환경도시위는 또 하수도와 배수설비 시설이 가능한 경우 공공하수관에서 200m 안에 있는 지역은 자부담으로 하수관을 연결하는 조건으로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도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으려고 토지 경계까지 하수도가 시설된 때에만 개발행위를 허용해 왔으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지속적으로 소송과 민원을 제기하자 공공하수관에서 100m 안에 있는 지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는 이 안을 더 완화해 수정, 의결함으로써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 온 상당수 토지주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정한용 씨와 대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통해 유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평가했다.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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