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위법 희망근로 수사확대

울주군 위법 희망근로 수사확대

입력 2009-12-08 12:00
수정 2009-12-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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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희망근로를 사적인 개인의 일에 이용했을 뿐 아니라 작업반장의 공금횡령 의혹까지 빚었던 울산 울주군의 희망근로사업이 경찰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최근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제기한 ‘희망근로 불법 실태’를 자체 감사한 결과, 울주군 웅촌면의 희망근로 담당인 유모(기능직 7급)씨가 개인적인 일에 근로자를 투입한 사실을 확인, 엄중문책하도록 군에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또 유씨의 친구이자 웅촌면 지역의 희망근로사업 총반장인 김모씨와 관련, 희망근로 결근자를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뒤 수당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울주군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5억원을 들여 연인원 1000명을 투입해 정족산 무제치늪 등산로 조성사업 등 총 63개의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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