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알뜨르비행장 소유권 제주도 이양

국방부 알뜨르비행장 소유권 제주도 이양

입력 2009-11-06 12:00
수정 2009-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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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오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국방부 차관, 제주도 및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차관회의에서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소유권을 제주도에 넘기고, 지역발전계획 지원근거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마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알뜨르 비행장 터를 무상으로 넘기고, 공군탐색구조부대의 설치는 도민 합의와 도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했었다.

알뜨르 비행장은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로 가는 길목인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의 서북쪽 일대 204만 7000㎡의 평야지대로, 일제 당시에 구축된 군사시설인 격납고, 지하벙커, 진지동굴 등이 있다. 이 토지는 대정읍 일대 주민들이 농경지나 목초지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1930년대 후반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토지를 강제징발해 비행장을 조성했다.

일제가 패전한 이후 미군정을 거쳐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정부수립 후 한국전쟁이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육군 제1훈련소의 훈련장으로도 사용돼 왔다. 지금은 군사시설 기능이 상실한 상태로, 주민들이 임대받아 감자나 마늘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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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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