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7인승택시 운행

제주 내년부터 7인승택시 운행

입력 2009-10-28 12:00
수정 2009-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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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내년부터 대형택시가 다닌다. 제주도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가족단위 관광객과 레저객들이 최대 승차정원이 4명인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자 배기량 2000㏄ 이상, 승차정원 7인승인 대형택시 36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형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뒤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3회 이하, 면허 벌점 180점 이하여야 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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