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홍보대사 ‘빛과 그림자’

지자체-홍보대사 ‘빛과 그림자’

입력 2009-09-21 00:00
수정 2009-09-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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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비(본명 정지훈)의 또 다른 이름은 ‘서울시 글로벌 홍보대사’다. 지난 1월 다큐멘터리 채널인 ‘디스커버리’에서 서울 홍보를 시작한 정씨는 지난달부터 CNN에 소개되는 1분짜리 서울 홍보 동영상에도 출연해 서울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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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돌며 진행하는 자신의 ‘월드투어’ 콘서트장에도 서울시 홍보부스를 설치, 현지 팬들에게 서울시의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과 책자를 직접 나눠준다.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서울을 꼭 한 번 방문해 달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서울시도 비의 ‘서울홍보’에 화답했다. 지난 7월 영국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단의 방한 당시 맨유 선수들과의 미니축구경기인 ‘드림매치’에 정씨를 초청했다.

세계적 선수들과 축구경기를 한 정씨는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이 만든 의류브랜드인 ‘식스투파이브’를 선물했다. 140여개국 7500만명에 달하는 전세계 맨유 팬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의류 브랜드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알렸다.

이처럼 홍보대사를 잘만 활용하면 지자체와 홍보대사 모두에게 이득이 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단체장과 사진 한 번 찍는 것이 전부인 국내 대부분 지자체의 홍보방식 또한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형원·박원순 람사르총회서 공헌

서울시와 가수 비는 지자체와 홍보대사 간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가수 비에게 글로벌 홍보대사 ‘1호’라는 영예를 부여했고, 가수 비도 올해만 430억원이 넘는 서울시 홍보효과를 창출해냈다. 윤영만 서울시 마케팅 담당관은 “원래 정씨의 홍보대사 위촉기간을 1년 정도로 생각했지만, 정씨의 홍보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커 본인만 원한다면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도 “서울시가 글로벌 홍보대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의미있는 역할을 부여해줘 정씨도 이를 무척 자랑스러워한다.”고 설명했다.

●소모품 취급 1회용 홍보대사 태반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총회에서도 두 홍보대사의 숨은 헌신이 대회 성공에 큰 힘을 보탰다. ‘개똥벌레’ 가수 신형원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2년 넘게 홍보대사를 맡아 람사르 홍보콘서트와 홍보영상물 등에 출연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적극 나섰다.

경남도 관계자는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던 신씨와 박 이사가 자발적으로 람사르 총회와 경남도 홍보에 나서줘 대회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고마워했다.

●지자체 ‘사진찍기용’ 방식 벗어나야

하지만 이같은 지자체의 홍보대사 운영 성공사례는 ‘가뭄에 콩나듯’ 드문 게 현실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홍보대사를 언론 노출을 위한 ‘소모품’으로 인식하다 보니, 유명인과 지자체 모두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지난 5월에는 몇몇 지자체가 역도선수 장미란의 동의도 없이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가 장씨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읍소해 망신을 사기도 했다.

수영선수 박태환 역시 아테네 세계선수권대회 한 달여 전까지도 여러 지자체 홍보대사 위촉식에 불려다녔던 것으로 드러나 최근 박씨의 부진에 지자체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 한 대형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는 “홍보대사를 부탁하는 지자체가 되레 연예인에게 ‘우리 지자체를 어떤 식으로 홍보할지 알려달라.’며 ‘적반하장’식 요구를 할 때도 많아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PR 전문가인 박영만 마케팅홍보연구소장은 “선거를 의식한 ‘사진찍기’ 이벤트가 전부인 지자체들의 홍보대사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홍보대사가 꾸준히 ‘이슈 메이킹’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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