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권주민 미시령 통행료 50% 감면

설악권주민 미시령 통행료 50% 감면

입력 2009-09-16 00:00
수정 2009-09-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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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면카드 발급

새해 1월1일부터 강원 속초·양양·인제·고성지역 등 설악권 주민들에게 미시령터널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강원도는 15일 설악권 4개 시·군 주민들의 차량에 한해 가구당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는 감면카드를 1장씩 발급한다고 밝혔다. 감면카드에는 가족 4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감면카드를 발급받은 설악권 지역주민들은 현행 경차는 1500원, 소형차 3000원, 중형차 5000원, 대형차 6500원의 통행료 가운데 50%씩 감면을 받게 된다. 이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사업자 손실금액 가운데 50%를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찬반 등에 대해서는 오는 23일까지 강원도청 도로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0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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