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주 시범 바다목장에 전용 ‘다이빙 포인트’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관리 규정안’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이빙 포인트란 산소통을 메고 바다에 잠수해 해저의 풍경이나 생태, 물고기의 움직임 등을 살펴보는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국내에서 인공적으로 다이빙 포인트를 조성하기는 처음이다.
다이빙 포인트로 지정되는 곳은 현재 조성 중인 ‘차귀도 수중 해양공원’과 ‘외해(먼바다) 가두리형 중간육성장’ 2곳 등 모두 3곳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다이빙 포인트란 산소통을 메고 바다에 잠수해 해저의 풍경이나 생태, 물고기의 움직임 등을 살펴보는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국내에서 인공적으로 다이빙 포인트를 조성하기는 처음이다.
다이빙 포인트로 지정되는 곳은 현재 조성 중인 ‘차귀도 수중 해양공원’과 ‘외해(먼바다) 가두리형 중간육성장’ 2곳 등 모두 3곳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09-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