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O2 10g당 1마일리지’제 도입

서울시 ‘CO2 10g당 1마일리지’제 도입

입력 2009-09-11 00:00
수정 2009-09-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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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가스 절약땐 나무교환권 등 인센티브

# 2009년 9월15일. 주부 김선화(34)씨는 이번달 전기, 수도, 도시가스세금 고지서를 확인했다. 사용량은 각각 303㎾h, 35㎥, 102㎥. 그는 가정별 에너지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했다.

# 2010년 3월15일. 주부 김씨는 홈페이지 확인 결과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6개월간 평균사용량이 2년 평균사용량에 비해 각각 10%씩 줄었다. 그는 에너지 감축에 따라 받게 되는 4가지 혜택 중 공원 등에 이름을 붙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나무교환권’을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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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평균 10% 이상 절약해야 혜택

서울시는 가정이나 단체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저탄소 제품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시점에서 6개월 이상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 이산화탄소 10g당 1마일리지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가정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00㎾h라면 월평균 10%씩 30㎾hx6=180㎾h를 6개월 동안 줄여야 한다. 이 감축량 180㎾h에 전기 탄소배출계수(에너지별 이산화탄소 발생값)인 424그램이산화탄소(gCO₂)를 곱한 7만 7083(gCO₂)이 온실가스 감축량이 되는 것이다.

10g당 1마일리지이기 때문에 이 값을 10으로 나눈 7708이 최종적으로 얻게 된 마일리지다. 여기에 수도와 가스 사용량도 각각 10%씩 6개월간 감축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현금 등 경제적 보상이 아닌 저탄소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제공해 녹색실천운동을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헌재 기후변화담당관은 “현금이 아닌 저탄소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일본의 경우도 대중교통 이용권을 주는 ‘에코 액션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인센티브는 저탄소활동에 재투자로

에코 마일리지제에 참여하는 일반 가정이 6개월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근 2년간 평균사용량보다 10% 이상 줄이면 4가지 혜택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전력사용량·요금 표시 ‘스마트 전기계량기’ ▲공원 등에 이름 딴 나무심기 ‘나무 교환권’ ▲전문가 가정방문 ‘에너지 진단 서비스’ ▲에너지 고효율 ‘저탄소제품 제공·할인’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단체의 경우 6개월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상위권인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총 60곳에 녹화조성비 1000여만원을 지원한다.

에코 마일리지제에 참여하려면 우선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량 점검 등이 전부 이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주소나 이름 등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도 자동 적립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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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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