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가 불법 주·정차 단속

서울 시내버스가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2009-09-02 00:00
수정 2009-09-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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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량에 CCTV 장착 152·260·471번 3개노선 운영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시내버스에 무인 카메라를 달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이는 감시 인력이나 폐쇄회로(CC)TV 단속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내를 동서와 남북으로 관통하는 471번, 260번, 152번 등 3개 노선의 시내버스 앞과 양쪽 측면에 무인카메라를 달아 교통질서 감시 차량 역할을 맡긴다고 1일 밝혔다. 즉 버스가 시민들의 이동수단뿐 아니라 이동식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카메라 장착을 끝낼 예정이다. 실제 단속에 투입되는 시기는 내년 초로 보고 있다.

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은 고정된 CCTV와 적은 단속인력으로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린 얌체 운전자들을 적발하는 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에는 41대의 CCTV밖에 설치되지 않아 대부분 전용차로가 단속의 사각지대다. 실제로 승용차나 트럭 운전자들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단속은 무방비 상태다.

특히 얌체 운전이 극성을 부리는 곳은 전체 버스전용차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이다. 전일제(오전 7시~오후 9시)나 시간제(오전 7~10시, 오후 3~9시)로 운영되는 가로변 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차량이 늘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피해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다치거나 놀라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충돌이나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영복 교통정보팀장은 “시내버스에 장착된 무인 카메라는 고정된 일반 CCTV와 달리 이동하며 단속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을 심리적으로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법규 위반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9-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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