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등 대학가 역세권 5곳
서울시는 26일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완화구역’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ㆍ계단폭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해당지역 구청장이 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10월 이전에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8-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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