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입력 2009-08-26 00:00
수정 2009-08-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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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등 3개권역으로 개발

국토해양부는 경북 청도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종합관광 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청도읍, 화양읍 등 7개 읍·면 69.31㎢로 청도군 전체 면적의 약 10%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곳에 오는 2015년까지 국비 740억원, 지방비 370억원, 민자 6042억원 등 7152억원을 투입해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눠 16개 시범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 가운데 청도중심권역(29.75㎢)은 청도문화관광산업벨트로 청도 상설 소싸움장, 로하스타운,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와인터널 명품특화지구 등이 들어선다.

또 산동권역(20.27㎢)은 친환경레저전원타운벨트로 청도 온천지구, 생태전원타운 등이 조성된다. 산서권역(19.29㎢)은 비슬산 산악웰빙휴양벨트로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와 비슬산 관광농원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고에서 개발사업비가 지원되고, 지구 내 입지 중소기업과 사업 시행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며 “이번 촉진지구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청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8-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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