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마일리지로 지방세 내세요

세금 마일리지로 지방세 내세요

입력 2009-08-03 00:00
수정 2009-08-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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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용처 3→5종 확대… 기부·소득공제도 연계키로

교통카드 등에만 쓸 수 있었던 세금 마일리지가 이달부터 세금 납부와 기부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전자 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 적립해주는 세금 마일리지의 전환 대상을 종전의 교통카드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이용 3종류에서 지방세 납부와 기부까지 5종류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8만 5000여명의 시민들이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누적 마일리지를 필요에 따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석 세무과장은 “그동안 누적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았다.”면서 “납세자가 마일리지를 인터넷상에서 정기분 지방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마일리지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시민 명의로 기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로 종이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전자납부제 이용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인쇄과정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을 예방해 궁극적으로 저탄소·녹색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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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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