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건물에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서울 신축건물에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입력 2009-07-14 00:00
수정 2009-07-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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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새달부터 친환경 심의 도입 공동주택, 자전거 도로망도 설치

다음달부터 서울시에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심의 규정을 새로 마련, 8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할 때 전체 주차면적 중 자전거 주차면적을 일반건물은 2%, 공동주택은 5%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자전거 도로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도 자전거도로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해 폭 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단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1000가구 또는 10개 동 이상 대규모 단지의 콘크리트 벽면에는 담쟁이덩굴과 같은 덩굴식물을 심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판상형(널빤지형)과 탑상형(타워형)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1개 면에 6가구 이상 나란히 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커튼 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받지 않는 바깥벽)로 외벽을 장식하더라도 전체 외벽의 40%는 콘크리트 등 햇빛 흡수량이 적은 자재를 사용토록 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게 했다.

이건기 시 건축기획과장은 “지난해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해 디자인 건축심의 규정을 도입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친환경 건축심의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건축심의 규정이 적용되면 더욱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디자인 건축심의 규정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경관 디자인 등 개선 233곳 ▲단지계획 개선 190곳 ▲평면계획 개선 148곳 ▲공공성 강화 55곳 등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전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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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am@seoul.co.kr
2009-07-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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