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처리 스피드 업

서울시 민원처리 스피드 업

입력 2009-06-19 00:00
수정 200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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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월처리 속도보다 13% 향상

서울시는 각종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려고 개발한 ‘민원처리 스피드지수’가 5월 현재 70.55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스피드지수는 민원처리가 단축되거나 지연된 일수를 법정처리 기간으로 나눈 백분율로, 70.55는 10일 동안 처리해야 하는 민원을 70.55% 단축해 약 3일 만에 마쳤다는 것을 뜻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매달 이 지수를 공표해왔는데, 5월은 2월(스피드지수 57.11)보다 민원처리 속도가 13.4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시미터 주행검사 신청 업무의 경우 법정처리 기간이 15일인데 검사기기를 늘리고 인력을 재배치해 하루 만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이 93.3% 단축됐다.

법정처리 기간이 7일인 요양보호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업무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스피드지수를 매번 공표함으로써 직원들이 민원을 보다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긴장감이 생겨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시청 민원실 앞에도 전광판을 설치해 이 지수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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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6-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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